1.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시면, 아마 동성애단체의 변호사에 의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될 것입니다.
2 교회 홈페이지의 글과 동영상 중에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동성애단체의 변호사에 의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한국에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땅이 정결치 못함으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물질적으로도 더 이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세우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부 기독교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 법무부 홈피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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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독교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하는 꼴" "동성애 죄악시하는 성경발언 못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이 법이 동성연애를 권장하고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위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천 개의 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 31일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의 반대 글이 하루 만에 7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지난 30일에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글이 10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이 같은 반대의견은 대부분 일부 기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라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법무부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이다. 법무부는 현재 발의를 준비하는 상태다. 차별 금지 영역에 ‘성적(性的) 지향’을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반대 글에서 차별금지법이 현실화되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13) 같은 성경 말씀이 위법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다. 지난 29일 열린 ‘동성애차별금지법’에 관한 포럼에서 경원대 이용희 교수(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 영국에서 집회 도중 ‘동성애는 죄입니까’라는 의도적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자 즉시 체포됐고 벌금을 내고 추방당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목회자나 교사들이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 가르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던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차별 금지 영역에 성적 지향을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월 입법은 소문에 불과하고 현재는 관련법에 대한 조언을 얻는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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